월 급여
원
근로자수
구분 | 근로자 부담금 | 사업주 부담금 | 보험료 총액 |
---|---|---|---|
고용보험 | 0 |
0 |
0 |
구분 |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 |
보험료 총액 | ||
---|---|---|---|---|---|
근로자 | 0.9 |
0 |
– |
– |
0 |
사업주 | 0.9 |
0 |
0 |
0 |
0 |
고용보험 보험료율
구분 | 기준액 | 근로자 | 사업자 | |
---|---|---|---|---|
실업급여 (2019.10.1 기준) | (월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제외대상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