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원
구분 | 근로자 부담금 | 사업주 부담금 | 보험료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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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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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 사업장 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 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의 가입자 – 가입제외자 중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한 자
- 임의 계속 가입자 –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한 자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
-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1) 의 9%( 보험료율2) )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50%)와 근로자(50%) 분담(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1) 소득은 월 최저 39만원(보험료 17.55천원)부터, 최고 617만원(보험료 277.65천원)으로 한정(2024년)
2) 보험료율: ’88년 3% → ’93년 6% → ’98년 9%(OECD 평균 21.0%, 미국 12.4%, 일본 14.6%)
국민연금 보험료율
기준액 | 근로자 | 사업주 | 보험료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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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소득월액 | 4.5% | 4.5% | 9% |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617만원, 하한액은 37만원->39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