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산기

월 급여
구분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보험료 총액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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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 사업장 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 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의 가입자 – 가입제외자 중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한 자
  • 임의 계속 가입자 –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한 자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

  •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1) 의 9%( 보험료율2) )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50%)와 근로자(50%) 분담(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1) 소득은 월 최저 31만원(보험료 28천원)부터, 최고 486만원(보험료437천원)으로 한정(2019년)
    2) 보험료율: ’88년 3% → ’93년 6% → ’98년 9%(OECD 평균 21.0%, 미국 12.4%, 일본 14.6%)

국민연금 보험료율

기준액 근로자 사업주 보험료 총액
기준 소득월액 4.5% 4.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