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세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건강보험공단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2월부터 기본공제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며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폐지됩니다.
소득금액 (연소득 기준)
사업소득 등 만원
연금소득 만원
근로소득 만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만원
  •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전년도 소득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반영
재산금액 (과세표준액 기준)
주택 만원
건물 만원
토지 만원
선박 만원
항공기 만원
  • 재산자료(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
    재산 자료는(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입니다)
전세(보증금)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과 자동차에 대한 자료는 매월 반영
주택금융부채 공제 (공제신청 대상자만 적용)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과표 2억6400만 원 이하, 1세대 무주택자는 전월세평가금액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상한금액 내에서 재산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출 잔액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