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원
구분 | 보험료 총액 | 근로자 부담금 | 사업주 부담금 |
---|---|---|---|
건강보험 | 0 |
0 |
0 |
장기요양보험 | 0 |
0 |
0 |
합계 | 0 |
0 |
0 |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기를를 이용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의 부양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
구분 | 기준액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 가입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7년만에 2023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보수월액
-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소득월액
-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연간 보수외소득-2,000만원) x 1/12
- 소득월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비과세소득 및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 중 아래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아래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해당 소득 전액
-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해당 소득 x 30/100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