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계산기

월 급여
업종보험요율
/ 1000
구분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보험료 총액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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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출퇴근 재해 임금채권기금
분담금
석면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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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재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산재보험료 산정

구분 산정 방법
일반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건설업 / 벌목업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사업주가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

산재보험료 부담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2019. 12. 25. 발령, 2020. 1. 1. 시행)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법령마당의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자료실을 참조하세요.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만 해당)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 주된 사업은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1. 및 2.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