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율표

사업종류, ’17년부터 ’22년까지 보험료율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업종류보험료율
’19
(출퇴근재해 1.5 포함)
’20
(출퇴근재해 1.3 포함)
’21
(출퇴근재해 1.0 포함)
’22
(출퇴근재해 1.0 포함)
’23
(출퇴근재해 1.0 포함)
’24
(출퇴근재해 0.6 포함)
보험료율 ‘공란’은 통합된 사업종류로 동합후 사업종류 분류 및 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자료실-실무자료-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 참조
1. 광업
100 석탄광업 및 채석업226.5186.3 186 186 186 185.6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102 채석업
103 석회석 · 금속 · 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58.5 58.3 585858 57.6
105 기타 광업
2. 제조업
200 식료품제조업17.5 17.3 171717 16.6
201 담배제조업
202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12.5 12.3 121212 11.6
232 섬유/섬유제품제조업(을)
204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21.5 21.3 212121 20.6
205 펄프 · 지류제조업
206 출판 · 인쇄 · 제본업11.5 11.3 111111 9.6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4.5 14.3 141414 13.6
210 의약품 · 화장품 · 연탄 · 석유제품 제조업8.5 8.3 888 7.6
23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10.5
212 고무제품 제조업
214 유리 · 도자기 · 시멘트 제조업14.5
215 도자기 · 기타요업제품 · 시멘트제조업
216 시멘트 제조업
218 기계기구 · 금속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4.5 14.3 141414 13.6
219 금속제련업11.5 11.3 111111 10.6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
222 도금업
223 기계기구제조업
224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제조업7.5 7.3 777 6.6
225 전자제품 제조업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25.5 25.3 252525 24.6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3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28 계량기 · 광학기계 ·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13.5 13.3 131313 12.6
230 기타제조업
3.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300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9.5 9.3 999 7.6
4. 건설업
400. 건설업37.5 37.3 373737 35.6
5.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500 철도 · 항공 · 창고 · 운수관련 서비스업9.5 9.3 999 8.6
501 육상 및 수상운수업19.5 19.3 191919 18.6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 퀵서비스업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506 항공운수업
508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9.5
509 창고업
510 통신업10.5 10.3 101010 9.6
6. 임업
600 임업73.5 59.3 595959 58.6
7. 어업
700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29.5 29.3 292929 27.6
70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8. 농업
800 농업21.5 21.3 212121 20.6
9. 기타의 사업
90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4.5 9.3 999 8.6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05 기타의 각종사업10.5 10.3 101010 8.6
907 전문 · 보건 · 교육 · 여가관련 서비스업7.5 7.3 777 6.6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7.5
909 교육서비스업7.5
910 도소매 · 음식 · 숙박업9.5 9.3 999 8.6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8.5 8.3 888 7.6
912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9.5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10.5 10.3 101010 9.6
914 사업서비스업9.5
0. 금융 및 보험업
000 금융 및 보험업7.5 7.3 777 5.6
–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해외파견자16.5/1,00015.3/1,000 15/1,00015/1,00015/1,000 14.6/1,000
– 주한미군
주한미군777776.6
– 임금채권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0.60.60.6 0.60.60.6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30.030.030.030.040.06